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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장상사와 여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시정권고한 내용이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소중한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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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 인권침해 시정권고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인권침해 시정권고 사례(직장상사의 여직원 성희롱)

    1. 사건요지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기관 ○○부의 직원과 ○○부장의 관계에 있는데, 201 ×. ×. ××. 직원 춘계야유회 후 가진 회식자리 등에서 피진정인이 본인에게 원장, 처장 등에게 술을 따라 드리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선물로 받 은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니라고 하고, 진정인의 자리로 와서 컴퓨터 화면이나 문서를 손으로 가리키며 자신의 팔을 본인 가슴부위에 닿게 하거나 손을 잡는 등 성희롱 하였으며, 이로 인해 업무환경이 악화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 진술

     

     

    ■ 진정인 진술

    201 ×. ×. ××.부터 ××. ××. 까지 시보기간 중, 피진정인이 종이에 써 준 문서를 본인이 타이핑하면서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워 피진정인에게 물어보자, 피진정인 은 그것도 못 알아보냐고 화를 내면서 사무실 내 진정인 자리의 오른쪽으로 와서 컴퓨터 화면과 문서를 손으로 가리키며 설명하면서 자신의 팔을 진정인의 오른쪽 가슴에 닿게 하였다. 또한, 구체적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진정인이 자신의 몸을 본인의 몸에 너무 가깝게 밀착시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당시는 시보기간 중이라 불이익을 당할까 봐 계속 참으며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고 몸을 옆으로 빼는 등의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했는데, ×월 중순 경, 더 이상 참기 힘들어 피진정인에게 “좀 떨어져서 알려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했으나 피진정인이 화를 내며 “네가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기 힘들다. 엄한 소리 하지 말라”라고 했다.

    201 ×. ×. ×. ○○기관의 한 학생이 ○○부 직원들에게 선물로 준 핫팩을 본 피진정인이 본인에게 사용법을 알려달라고 하여 핫팩을 흔들면 잠시 후 따뜻해진다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가슴 부위를 쳐다보며 “손에 들고 다니지 말고 꼭 가슴에 품고 다녀라. 그래야 더 따뜻하다”라는 말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술시중 요구 등에 대하여 삼가 달라고 요청한 후, 201 ×. ×. ××. 19:20경 회의실에서 면담을 하였다. 이때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자신에게 ○○부 회식 등에서 술시중과 음식시중을 들게 한 것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런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너 참 이해 안 된다. 그런 것까지 이렇게 다 이야기하니?”라고 화를 냈고, 진정인이 “제가 술집여자입니까? 왜 제가 그 옆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 합니까?”라고 하자, 피진정인은 “자기가 그렇게 행실을 하면 술집 여자지”라며 진정인의 행실에 문제가 있어 그런 대우를 한다는 투로 말했다. 피진정인과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마음에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하고 부탁도 해 보았으나 피진정인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며 오히려 “탄원서 써, 탄원서를 쓰면 되겠네”라고 비아냥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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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회식자리에서의 술 시중(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피진정인 진술

    201 × 년 연말에 성적평가를 하기 위해 컴퓨터 학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줄 알아야 하는데 진정인은 성적 입력 방법을 몰라 툭하면 에러가 발생하여 안 된다고 하였다. 진정인이 계속 “부장님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에러가 나고 문제가 있으니 가르쳐 달라고 하기에 두, 세 차례 진정인 자리로 가서 컴퓨터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부 사무실 공간은 칸막이도 없고 전면은 유리로 되어 있어 사실상 개방된 공간이다. 사무실 의자 등에 가까이 몸을 댄 적이 없고 앞에 있는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는데 어떻게 진정인 가슴에 본인의 신체가 닿을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단연코 가슴에 닿은 적도 없고, 단지 마우스를 잡는 순간에 손등을 살짝 스쳤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손을 잡은 적도 없다.

    ○○기관의 한 학생이 ○○부 직원들에게 핫팩을 선물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처음 보는 것이고 사용법을 몰라서 진정인에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물어보았다. 진정인이 핫팩을 자꾸 주무르고 만지라고 알려준 대로 해 보았더니 열이 나고 따뜻하게 되어, 야간 순찰 시 추우니 호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지만 가슴에 꼭 품고 다니면 따뜻하고 좋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성적인 의미가 없이, 직원들이 추위에 몸을 웅크리지 않고 가슴에 품고 다니면 따뜻하고 좋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한 말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술집여자라고 말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진정인이 먼저 그러면 자기가 술집여자냐고 물어 피진정인이 “술집여자 같은 행실을 하면 술집여자지”라고 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는 진정인이 먼저 그 말을 유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진정인은 그동안의 진정인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고 피진정인에게 대들고 따지는 등의 행동을 했으니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한 적은 있지만, 진정인이 술집여자라는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직위 및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된다. 또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업무관련성 여부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기관 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 중인 부서원과 부서장의 관계이며, 이 사건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이 회식이나 업무 중에 발생하였는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주는 성적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리 사회의 접대문화에서 ‘술시중’은 유흥업소에서 서비스노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회식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연령과 직급이 낮은 여성이 고기를 굽거나 상사에게 술을 따라주는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권위주의적 관행이 남아있는 상황인바, 일반적으로 회식자리에서 여성이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그 여성은 자신이 마치 접대부와 같이 취급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어 모욕감과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다.

    다음으로, 피진정인은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니라고 말한 것은 그렇게 하면 더 따뜻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핫팩은 보온을 위하여 주로 손에 쥐고 있거나 주머니에 넣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가슴에 품어 사용하는 것이 아님에도, 여성들에게 민감한 부위인 ‘가슴’이란 표현을 굳이 사용한 것은 성적인 함의가 있는 발언에 해당하며 일반 평균인의 입장이나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된다.

     

    ■ 국가인권위원회 결론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진정인의 직속상관인 피진정인이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회식 자리에서 이미 다른 자리에 앉아 있는 진정인을 불러 기관장 바로 옆 자리에 무리하게 앉도록 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기관장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거나,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니라고 말한 행위 등은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성희롱으로 인정된다. 이로 인해 진정인의 업무 환경이 악화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었다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인권위 주관 특별인 권교육을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상기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일부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성희롱-결정례-바로가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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