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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를 비롯해 다양한 성희롱 진정 사례와 결정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남성 팀장의 여직원 성희롱 사건과 시정권고 내용을 준비했으니, 유사 사례를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팀장과여직원-성희롱-인권침해-사례-섬네일
국가인권위원회 팀장 여직원 성희롱 인권침해 사례

목차(팀장의 직원 성희롱)

    1. 사건요지

     

    ■ 진정배경

    진정인은 201 ×. ××.부터 201 ×. ×. 까지 ○○센터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근무하면 서 팀장인 피진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성희롱을 당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바란다.

    ■ 사건요약

    201 ×. ×. ××. 오후 10시경 부서회식 2차 중 진정인이 귀가하기 위해 먼저 나왔는데, 당시 밖에서 담배 피우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집까지 바래다준다며 택시를 잡고 동승하였다. 그 후 피진정인은 택시기사에게 “모텔 앞에서 세워주세요”라고 하여 택시를 세우고는 진정인에게 “잠깐만 쉬었다 가자, 한 잔만 더 하고 가자”라고 하며 진정인을 끌어내리려고 하였다. 201 ×. ×. ××. 피진정인과 ○○출장을 마치고 ○○○역 근처에서 저녁식사와 2차 회식을 하던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지난번(201 ×. ×. ××.) 네가 화를 내고 가고 나서, 택시에서 너를 생각하며 ××를 했다, 너한테 너무 박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화가 나 집으로 가겠다고 하며 밖으로 나가자, 피진정인이 쫓아 나와 가지 말라고 하며 진정인을 안으려고 하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 진술

    ■ 진정인 진술

    위 진정요지와 같음.

     

    ■ 피진정인 진술

    201 ×. ×. ××.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부서회식을 하고 오후 9시 30분경 2차로 인근 주상복합 건물 내의 치킨집에 가게 되었다. 부서 직원들이 2차로 옮기는 동안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둘이 따로 시간을 갖기 위해 ○○ 10층으로 올라가 잠시 대화하였는데, 그곳에서 진정인이 “내가 일만 잘하냐, ××도 더 잘한다. 나와 한번 하면 또 하고 싶을 거다, 나랑 하면 이혼해야 할 거다” 등의 성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였다. 약 10시경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진정인이 집에 가겠다며 큰길로 내려가다 발목을 다쳐 잘 걷지 못하였다. 그래서 피진정인이 따라가 택시를 잡았고 집까지 바래다주겠다고 하며 택시에 동승했는데, 이때 진정인은 전혀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택시 안에서 자연스럽게 진정인과 상세 내용 불상의 성적인 얘기를 하던 중,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성기를 잡길래 진정인이 피진정인과 섹스를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여 “모텔 앞에서 세워주세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택시가 멈춘 후에 진정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아 “내려라”라고 하였더니 진정인이 “다리 아프니, 그냥 집에 가자”라고 하여 그 택시를 다시 타고 진정인의 집까지 간 것이다.

    201 ×. ×. ××. ○○에서 프로젝트 제안 발표를 마치고 ○○역 인근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막걸리 3병 정도를 마셨다. 그 자리에서 진정인에게 “지난번에 (201 ×. ×. ××.) 네가 화를 내고 가서 택시에서 너를 생각하며 ××를 했다. 너한테 너무 박고 싶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 인에게 “너는 우뇌가 발달해서 우리 업무에 잘 맞는다. 일을 잘한다” 등의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진정인이 “내가 일만 잘하냐, ××는 더 잘한다”라고 하여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중에 나온 발언일 뿐이다.

    피진정인이 대학원 박사과정 중일 때 진정인이 같은 대학 같은 연구소에서 석사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진정인과는 입사 전부터 알던 사이였다. 본 진정사건 발생 전인 201 ×. ×. ×. 진정인과 업무 출장을 마치고 저녁식사 후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다 포옹을 한 상태로 블루스를 추었고, 당시 진정인이 ‘팀장님을 좋아한다’라고 하여 이후부터 진정인과 연애하는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진정인 역시 세미누드로 찍은 사진을 피진정인에게 개인적으로 보여주거나, 201 ×. ×. 피진정인의 박사과정 졸업식에 “○○ 퀸카 이○○”이라고 적힌 큰 축하 플래 카드를 스스로 만들어 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때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 피진정인을 남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대했다. 진정내용의 피진정인의 언동들은 진정인과 남녀관계로 만나 다소 자극적인 대화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이와 같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관계를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동이다.

    3.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 사건 판단기준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성적 함의가 있으며 합리적 여성 및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만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업무 관련성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매니저로서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진정이 회식 후 귀가과정 및 출장 후 이어진 회식자리 등의 업무와의 연속성이 있는 자리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그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연인관계였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각 진정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그러한 언동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피진정인 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서로 사귀는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진정의 피진정인의 언동은 그러한 남녀관계의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진정인 은 이에 대해 부인하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먼저, 피진정인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201 ×. ×. ×. 출장 후 노래방에서 진정인과 포옹 등 신체접촉을 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한 점, 진정인이 자신의 대학원 졸업식에 축하 플래카드를 만들어 온 점, 진정인의 세미누드 사진을 개인적으로 보여준 점,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모티콘을 보낸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사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201 ×. ×. ×. 노래방에서의 신체접촉에 대해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고소한 점, 201 ×. ×. ××. 택시에서의 대화상황이 녹취된 자료의 내용 상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연인 사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점, 진정인이 제작한 졸업 축하 플래카드는 같은 지도교수 졸업생 모두에 대한 것인 점, 진정인이 동창생들과 찍은 단체사진은 페이스북 등에 이미 공개된 사진으로 세미누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업무 관련 메시지를 다수 보내면서 이모티콘을 보낸 것이 사귀는 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 또한 일상적인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사귀는 사이였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사실로 볼 수 없다.

    ■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사항

    피진정인이 201 ×. ×. ××. 진정인과 택시를 타고 가다가 “모텔 앞에서 세워주세요”라고 하거나, “지난번( 201 ×. ×. ××.) 네가 화를 내고 가고 나서, 택시에서 너를 생각하며 ××를 했다, 너한테 너무 박고 싶다” 등의 말을 한 것은 직장의 동료 사이에서 있을 법한 대화로 보기 어려우며, 진정인을 일반적인 직장의 부하직원이 아닌 성관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대학원의 선후배로서 입사 이전에도 아는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언동은 대학 선후배 관계에서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임이 분명하며,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진정인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야기할 발언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사직한 상태이긴 하나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으로 인한 진정인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진정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 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향후 피진정인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후 유사한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 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상기 사례는 실제사례 및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2019년 8집) 일부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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