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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에서 청년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1차 신청은 마감되었으며, 7월에 2차 신청, 11월에 3차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선발인원, 기준 및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선발인원, 선발기준, 지원금 및 복지포인트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 내용 |
선발인원 | 총 33,000명 (4월 1차 선발: 12,000명 / 7월 2차 선발: 11,000명 / 11월 3차 선발: 10,000명) |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종합평가 후 선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 동점자의 경우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
복지포인트 지원기간 및 내용 | - 복지포인트 지원기간은 1년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분기별 30만원 지급) - 선발 포함 총 4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3개월마다 검증한 후에 포인트가 지급됨. - 사용기한 및 포인트 잔액 확인: 청년몰 -> 나의복지 -> 포인트조회 -> 지급내역 * 지급된 포인트는 사용기한 내에 미사용할 경우 자동 소멸되기에 기한 내에 사용하여야 함. |
복지포인트 사용처 | 경기 청년몰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 |
2. 접수기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기간 참고하셔서 신청기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접수 차수 | 접수기간 |
2차 | 2023.07.01.(토) ~ 07.17.(월) |
3차 | 2023.11.01.(수) ~ 11.15.(수) |
* 시작일 9:00 ~ 마감일 18:00
3. 자격요건(접수기준일 기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요건 | 내용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가능(최고 만 39세) |
거주지 | 경기도(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기준소득 | 건강보험료 3개월(2차 선발 기준 23년 4월 ~ 6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차 선발 기준 23년 4월 ~ 6월) 평균 급여가 310만원 이하인 자 |
4. 신청불가 사유
아래와 같이 신청불가 사유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년 이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에 참여사업이 정상 종료된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함. |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 내용 |
신청방법 | -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접수 문의: 1577-0014)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마지막 날의 경우 18시까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하여야 함.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2차 신청 기준 3개월 : 23년 4월, 5월, 6월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2차 신청 기준 2023년 4월, 5월, 6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위 서류는 신청기간동안 발급, 작성된 서류만 인정됨. (2차 신청기간이 7월 1일 ~ 7월 17일인 경우 신청기간동안 발급, 작성된 서류만 인정됨) |
6. 지원 대상자 선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자 2차 선발 발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차 선발 대상자 발표일: 2023년 8월 18일(금)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https://youth.jobaba.net)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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