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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성희롱 사례 진정에 대한 판단과 결정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교내 교직원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희롱 사례와 시정권고한 내용을 정리했으니, 해당 사례와 유사한 일을 겪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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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교내 성희롱 인권침해 시정권고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교내 성희롱 결정례(초등학교 교감의 여성 교사 성희롱)

    1. 사건요지

     

    ■ 진정배경

    진정인은 피진정인과 ○○시 ○○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던 중, 201 ×. ×. ××.부터 201 ×. ××. 까지 피진정인의 다음과 같은 성적언동으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껴 진정하였다.

     

    ■ 사건요약

    201 ×. ×. ××. 진정인 반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아동학대 징후가 보여 학부 모, 아동보호센터 담당자, 상담교사와 면담 후, 대기하고 있던 피진정인, 남성 교사 몇 명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식사 후 남성 교사들은 식당이 있던 건물 3층 당구장으로 가고, 피진정인과 진정인은 건물 밖으로 나오는 중에 피진정인이 본인에게 커피를 사준다고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 ○○구 ○○동 소재 커피집으로 갔고 피진정인이 커피를 샀다. 그리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집까지 데려다준다고 하여 피진정인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피진정인이 ○○ 해안도로 공용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였다. 주차한 차 안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이곳에 그렇게 호텔이 많다며?”, “저 사람들 불륜 같지 않냐?”라고 말하다가 우리나라에 섹스리스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얘기를 시작하였다. 진정인은 이를 듣기가 거북하여 화제를 돌리려고 노력했으나, 피진정인은 계속해서 ‘섹스리스'에 대하여 약 30분간 계속 얘기하였다.

     

    ㅇ201 ×. ×. ××. 여름방학식날 교사 전체회식이 있어 ○○시 ○○구 소재 ‘○○ 돼지갈빗집’에서 1차 회식을 한 후, 근처 건물 2층 호프집에서 2차를 하고, 3차는 그 건물 3층 ‘○○노래방’으로 갔다. 회식이 모두 끝난 후 택시를 타려던 진정인은 도로에서 피진정인을 만났고, 피진정인이 이쪽에서 택시가 안 잡힌다며 횡단보도를 건너 택시 승강장 앞에서 택시를 기다렸다. 택시가 오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먼저 집에 내려줄 테니 택시에 타라고 말하여 진정인은 뒷좌석에, 피진정인은 조수석에 타고 함께 이동하였다. 집 근처인 ‘○○자전거’ 앞에서 진정인이 내리자 피진정인도 따라 내렸다. 피진정인은 23:00가 넘은 시간임에도 진정인에게 커피 한잔 더 하고 가자고 하였고, 진정인이 사는 오피스텔 건물 앞에 도착해서도 본인의 집에서 커피를 한잔 달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피진정인은 거절하는 진정인에게 “노터치 할게”라고 말하였고, 진정인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다가오며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깜짝 놀라 “교감선생님! 안됩니다.”라고 말하고 급히 오피스텔 현관으로 들어가자, 피진정인은 큰 소리로 “○○○! 어쭈 네가 나한테 그랬어?”라고 하였다

     

    201 ×. ×. ××. 교내 스포츠 축제가 끝나고 저녁식사자리에서 진정인이 같은 테이블에 앉은 남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시에 출장을 갔던 날 오피스텔 현관문 배터리가 없어 문을 열지 못하여 앞집 남자의 도움으로 문을 열었다는 얘기를 하자,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그래, 네가 드디어 슬슬 끌어들이는구나?”라고 말하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 진술

     

    ■ 진정인 진술

    위 진정요지와 같음

     

    ■ 피진정인 진술

    본인은 201 ×. ×. ××. ○○시 ○○청으로 출장 갔다가 17:30경 학교로 돌아와 교무실에서 대기하였고, 진정인과 상담 교사, 학부모, 아동학대센터 담당자 등은 상담 후 18:10경 모두 본인과 인사한 후 헤어졌다. 본인은 18:30경 배구대회 연습을 끝낸 남교사들과 식사를 하기로 하여, 본인 승용차로 ○○역 근처 공용주차장(현 ○○ 성당 자리)에 주차를 하고 ‘○○ 커피숍’(건물명 : ○○○○) 2층 식당에 도착해 보니 진정인이 그 자리에 와 있었다. 저녁식사 후 그 식당에서 모두 헤어졌고, 피진정인은 바로 집으로 갔으며 집에 도착하니 8시 뉴스가 막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 ×. ××. 말경 어느 날, 17:00~18:00경 퇴근길에 학교 주차장에서 진정인을 우연히 만났다. 그날 진정인과 함께 피진정인의 차로 ○○모형 옆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진정인이 학습과 생활지도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면담을 하였다. 면담 중에 진정인이 남편과 재결합이 잘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여 피진정 인이 해안가를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며,“저 사람들도 열심히 살지 않느냐. 학교생활도 잘해보자!”라고 조언을 하였다. 진정인에게 위 201 ×. ×. ××. 진정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 상담교사는 201 ×. ×. ×. 회계직 근로자 초과근무대장에 초과 근무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01 ×. ×. ××. 본인은 교장자격연수를 받고 17:30경 회식 장소인 ○○시 ○○○역 근처 ‘○○갈빗집’에서 전 직원과 식사를 한 후, 약 20명 정도가 남아서 약 20미터 떨어진 ○○센터 건물 2층 ‘○○호프집’에서 2차를 하였고, 21:20경 약 10명 정도가 같은 건물 3층 ○노래방에서 3차를 하고, 22:40경 모든 직원이 노래방을 나왔다. 본인은 택시를 타기 위해 길을 건넜는데 ○○건물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진정인을 만나 택시를 기다리다가 택시가 오지 않아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 진정인과 함께 택시에 승차하였다. 본인은 택시 조수석에 타고 진정인은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진정인이 집 근처라며 내린다고 했는데 그곳이 너무 어두워 진정인이 걱정되어 따라 내렸다(택시 결제카드 승인일시 : 201 ×. ×. ××. 23:11 / 4,300원). 본인은 진정인 집 앞까지 바래다주고 바로 헤어져, 횡단보도를 건너 다시 택시를 타고 자택인 ○○아파트로 이동하였다(택시 결제카드 승인일시 : 201 ×. ×. ××. 23:32 / 5,800원). 본인은 그날 처음 진정인의 집까지 배웅했으며, 집 앞에서 커피를 마시자고 말한 적도 없고, 집에서 커피를 달라면서 “노터치 할게!”라고 말하거나 진정인에게 키스를 하려고 한 적도 없다.

    201 ×. ×. ××. ○○ 축제가 끝나고 전 직원 약 40명이 ○○시 ○○구 ○○역 근처 ‘○○찌개’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한 테이블에 4명씩 앉았는데 본인은 교장과 같은 테이블에서, 진정인은 교장 바로 옆자리이자 본인 옆 테이블의 대 각선 방향에서 식사하였다. 그날 식사 후 술자리에서 본인은 1학년 교사들이 있는 테이블에 계속 앉아 있었기 때문에 진정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그래 네가 드디어 끌어들이는구나!”라고 말한 적도 없다.

    3.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 성희롱 행위의 판단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성희롱 행위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직위 및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된다. 또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 해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느꼈을 것인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성희롱 행위의 판단기준

    피진정인은 공공기관 종사자인 초등학교 교감으로 진정인의 상급자이고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진정인의 언행은 전체 교사 회식 중 혹은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는 중에 발생한 바, 당사자 간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 각 진정요지별 피진정인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성적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201 ×. ×. ××. 이혼 후 혼자 생활하고 있는 하급직 여성 교사인 진정인에게 둘만 있는 자동차 안에서 ‘섹스리스’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은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 당시 특별히 이와 같은 발언이 필요 한 상황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는바, 진정인의 직장 상사인 피진정인의 발언은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201 ×. ×. ××. 23:00가 넘은 시간에 진정인의 거주지 앞에서 ‘커피 한잔 달라’며 혼자 사는 진정인의 집에 들어가려 고 하였고, 거절하는 진정인에게 “뽀뽀”라고 말하며 진정인 쪽으로 몸을 들이밀었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 여성의 입장에서 성적수치심과 굴욕 감을 느끼기에 충분한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진정인은 201 ×. ×. ××. 전 직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진정인이 같은 테이블에 앉은 남성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던 진정인에게 “그래, 네가 드디어 슬 슬 끌어들이는구나?”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양측의 진술이 상반된다. 그런데 당사자의 주장 외에 진정내용을 직접 들었거나 진정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도 없는 바, 진정인이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사항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교감으로, 학교 내 행정, 교 육 등 제반사항을 통솔 및 관리하며, 일반 교사들을 적절히 지도하고 협력하여 학생들을 위한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사건 당시 소속 학교의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었고, 보다 높은 수준의 책무성과 도덕성을 갖추어 타 교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성희롱 행위를 함으로써 진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피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소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피진정인을 징계하도록 하고, 피진정인에게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상기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인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에 수록된 일부 내용으로, 해당사항 전문과 다른 결정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책자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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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 인권침해 시정권고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장상사와 여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시정권고한 내용이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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